스타트업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 중재기구 설치 필요
기존 지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효율성 강구 해야

현황 및 문제점

타트업이 대기업 등의 사업협력 제안 및 투자 유치 과정에서 영업비밀(아이디어)을 도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실이다. 현행 제도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등이 있으나 스타트업이 사전에 이를 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에, 스타트업이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다.

개선방향(영업비밀 입증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구제 방안 강구)

분쟁조정기관의 활용

분쟁 발생시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의 역할을 활용하여 분쟁을 조정해야 하다. 그리고 전문 중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분쟁 소지를 없애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입증책임의 전환

분쟁 당사자 일방이 일정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인 경우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상대방(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당수 스타트업 기업이 관련 법제도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 입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 영업비밀의 요건 : i) 비공지성 ii) 경제적 유용성 iii)비밀관리성

스타트업 기업의 인식 개선(교육 등)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벤처기업확인 등 각종 인증을 받는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언제 어떠헌 형태로 직면할 지 모르는 영업비밀 보호 이슈에 사전 준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음에도 초기 스타트업 기업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기술자료 임치제도